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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은 보안컨설턴트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인 해석 및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기업의 보안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인증 기업의 잇따른 보안사고로 제기된 실효성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1.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체계 재편

그간 자율에 맡겨졌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본인확인기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매출액 및 처리 규모 고려)를 대상으로 ISMS-P 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인증체계를 재편한다.

- 국민 생활 파급력이 큰 통신사, 데이터센터 등은 '강화인증' 대상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2. 현장·기술 중심의 심사 방식 강화

서면 중심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점검과 예비심사 단계를 도입한다.

 

- 본심사 전 핵심 항목(CISO·CPO 권한, 자산 식별, 암호화 적용, 패치 관리 등)을 사전 점검하는 예비심사를 도입하여 기준 미달 시 본심사 진행을 차단한다.

- 실시간 시연 확인과 더불어 취약점 진단 및 모의침투 등 기술 심사를 현장에서 병행한다.

- 기술심사 프로세스는 정보자산 식별 → 점검범위 설정 → 취약점 점검(CVE, CCE, 소스코드, 모의침투) → 결과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3. 인증 사후관리 및 상시 점검 엄격화

단발성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도록 인증 유지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인증 취득부터 갱신까지 전 과정에서 보안 수준이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 양식을 표준화하는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한다.

- 정부와 인증기관 간 사고 이력을 공유하고, 사고 발생 기업의 재심사 시 심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검증한다.

-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한다.

4. 심사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심사 품질 확보를 위해 기관과 심사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한다.

- 인증심사 종료 후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물량 배분 및 재지정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부실 심사를 방지한다.

- 기술심사 가이드를 배포하고 AI·클라우드 등 분야별 전문 심사원을 관리한다. 아울러 처우 개선을 통해 심사의 질을 높인다.

향후 일정 및 시사점

정부는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법령 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 상시 점검 강화 및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 관련 사항 우선 시행

2027년 상반기: ISMS-P 인증 의무화, 인증 체계 차등 적용 및 강화된 기준 전면 시행

 

이번 개편으로 인증제도가 자율에서 의무로, 서류보다는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기업은 단순 인증 취득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안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변경되는 의무 대상 여부와 강화된 기술 심사 항목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231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ISMS∙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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