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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은 보안컨설턴트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작성한 글로 주관적인 해석 및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듀오정보,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금릉공원묘원에 대해 총 47억 8,82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유출 사고는 수집-저장-관리-파기라는 개인정보 생애주기 전반에서 보안 체계가 무너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결혼 중개 서비스처럼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곳일수록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zation)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

 

- 유출 규모: 정회원 42만 7,464명

- 침해 경로: 직원 PC 악성코드 감염 → DB 계정 정보 탈취 → 외부 유출

- 유출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경력, 직장명 등 (매우 민감한 정보 포함)

- 행정 처분: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9만 원

 

위반 사항:

  1. 접근 제한 미흡: DB 접속 시 인증 실패 횟수 제한 등 차단 조치 누락
  2. 암호화 위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3. 법적 근거 없는 수집: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
  4. 파기 의무 위반: 보유기간(5년)이 지난 29만여 건의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방치함
  5. 통지 및 신고 지연: 유출 확인 후 72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고, 피해 당사자에게 아직도 통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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